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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취약시설(요양병원)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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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39회 작성일 23-08-09 17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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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취약시설(요양병원)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

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(2023.03.15.)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*에 대하여 

의무해제를('23.03.20.~ )중에 있습니다.

 * 약국(대형시설 내 벽.칸막이 없는 약국), 대중교통수단(혼잡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)


다만, 감염취약시설은 보호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

본원 실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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