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마토요양병원
환자의 권리와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고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환자는 담당의사,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, 장기이식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,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 하지 못한다.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 (☎ 1670-2545, www.k-medi.or.kr)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 하여야 한다.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